2014년 삼척사랑상품권 수의계약 내역 공개

작성일
2015-04-13 16:46:11.927
작성자
지역경제과
조회수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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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삼척사랑상품권 수의계액 내역 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규정에 의거 ,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므로 2014년 삼척사랑상품권 수의계약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4년 삼척사랑상품권 수의계약 공개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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