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안내
- 작성일
- 2015-01-28 16:15:02.43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 1767
■ 대상자 선정기준
ㅇ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삼척시민
ㅇ 진단기준 : 치매진단(상병코드 F00~F03,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ㅇ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예) 월평균 소득(1인 가구) : 1,493천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1인 가구)
예) 직장가입자 44,175원, 지역가입자 28,318원
ㅇ 지원시기 : 신청일 이후 해당 월부터 지급
ㅇ 지급방식 : 진료 처방된 개월 수에 따른 일괄지급
ㅇ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 지원)
ㅇ 지원금액 : 월 3만원/ 연 36만원 실비지원
■ 신청 구비서류
ㅇ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ㅇ 환자 보관용 치매 약 처방전(진단코드 기재)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ㅇ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ㅇ 환자명의 통장사본
☎ 삼척시보건소 치매관리센터(570 - 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