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5-01-06 10:47:13.76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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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주택 및 주택 부속건물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희망자
2. 지원금액 : 가구당 336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발생
3. 지원방법 :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4. 신청기간 : 2015. 1. 2.(금) ~ 1. 16.(금)
5.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환경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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