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난방영업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일
2014-12-26 19:02:10.45
작성자
지역경제과
조회수 :
71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6(2014.12.15)』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열고 난방영업"을 금지하고, "문열고 난방영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열고 난방영업 금지란? 
  
   - 사업장(아래의 제한대상 참조)은 난방기 가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열고 난방영업을 금지함.

    1.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제한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과태료 부과액: 1회 위반-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 300만원
  (과태료 부과기간: 2014. 12. 29 ~ 2015. 02. 28)

* 권장사항
  - 건물난방온도 20℃ 이하 유지(시간: 10시~12시, 17시~19시)
  - 영업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 소등

☏ 기타 문의사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부서(033-570-3356)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2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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