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수영장) 운영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 작성일
- 2014-12-24 15:56:13.417
- 작성자
-
자원개발과
- 조회수 :
- 1422
「삼척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삼척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광산근로자 복지센터(수영장) 수탁자(법인)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기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수탁법인 : (사)광산진폐 권익연대 삼척지회
□ 수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
□ 기타사항 : 수탁에 관한 일련의 행정사항은 개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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