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재지정신청서 및 현황카드 작성 알림
- 작성일
- 2014-10-13 10:48:43.5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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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889
귀하(사)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제27조 규정에
의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아 온 사업장으로써 지정기한(지정일로부터 3년간)이 2014년 하반기로 종료됨에 따라, 동 규정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시금 자율점검업소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점검업소 재지정신청서/현황카드을 만료일 7일전까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15개소 (개별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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