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다문화가정주부 운전면허교실』 교육생 모집 안내

작성일
2014-09-02 14:29:39.54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980
  • 다운로드 운전면허교실 수강신청서.hwp(29.5 KB)
삼척시에서는 경제적인 사정등으로 운전면허 수업료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하여 『삼척시다문화가정주부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합니다.

 ○ 모집기간 : 2014.9.11(목)~9.19(금)
 ○ 모집인원 : 30명
 ○ 신청자격요건
    -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남편)
      의 배우자(여성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어 소통 및 이해능력이 중급이상인
      결혼이주여성
    - 자부담(49,000원) 납부 의사가 있는 여성.

     ※ 다문화여성 운전면허교실 선정 결정순위
       ① 기초수급 및 저소득 다문화 가정
       ② 원거리 거주자
       ③ 다자녀 가정 
       ④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등 타 수혜를 받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 
       ⑤ 다문화센터 및 다문화시책 관련 적극 협조가정
     ※ 수강료 지원자격 : 출석률 80%이상 출석자로 기한내 도로주행 응시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추후 발생되는 비용 본인부담)

   ❍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접수

   ❍ 교육기간 : 2014. 10. 1(수)~ 12. 1(월)

   ○ 제출서류
      - 운전면허교실 수강신청서
      - 주민등록등본(거주기간확인용)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문의사항 : 삼척시청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70-4085, 573-5434)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2 13:12:5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