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작업장 공개

작성일
2014-06-17 09:52:33.223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628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동덕생산부 목욕탕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60-0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대학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사업장 건물 보수공사
                              (석면건축자재면적(㎡): 천장재 67.7㎡, 지붕재 131.9㎡)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14.06.04~06.30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동진건설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2 13:12:5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