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회 (2014.6.4)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중점·감시단속 안내
- 작성일
- 2014-02-04 09:38:11.6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535
2014. 6. 4.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중점·감시단속 안내
ㅁ 주요 위반사례
ㅇ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ㅇ 공무원의 줄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ㅇ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ㅇ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ㅇ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ㅇ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ㅇ 입당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ㅇ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ㅇ 정치자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ㅇ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를 하는 행위
ㅁ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ㅇ 시행일정 : 2014. 3. 6.까지(선거일전 90일)
ㅇ 대 상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기부행위는 선거가 없는 때에도 언제나 금지됩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음식물,축·부의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주례 2백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삼척시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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