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4-01-27 17:22:51.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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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조회수 :
- 155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다수의 대상건축이 양성화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기간 : 2014.01.17-2015.01.16(1년)
신고기간 : 2014.01.17-2014.12.16(11개월)
대상건축물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4. 신고방법 및 절차 : 붙임 참조
5. 전제조건 : 건축사에 의한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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