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하장면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일
2014-01-02 13:42:59.273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631
  • 다운로드 환경부 고시 제2013-182호(골지천 유역).hwp(26.5 KB)
환경부에서 우리시의 한강수계 하장면 골지천 유역에 대하여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3-182호, 2013.12.24)’됨에 따라 향후 골지천 유역 토사유출 저감사업 등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사업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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