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제한, 과태료부과 안내 -
- 작성일
- 2013-12-16 15:47:24.7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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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조회수 :
- 56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13-337호(2013.12.13)」의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내용에 따라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을 할 때에는 과태료 적용대상이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열고 난방 영업”이란 :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영업하는 것
○ 제한대상 : 모든 사업장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등)
○ 과태료 부과액 :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이상-300만원
(홍보 및 계도기간 : 13.12.31까지, 부과기간 : ‘14.1.2 ~ 2.28)
○ 권장사항
- 건물난방온도 20℃이하 유지(시간 : 10시~12시, 17시~19시)
-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 영업(업무) 종료 후
* 기타 문의사항 :지역경제과(033-570-3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