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제한, 과태료부과 안내 -

작성일
2013-12-16 15:47:24.73
작성자
지역경제과
조회수 :
56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13-337호(2013.12.13)」의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내용에 따라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을 할 때에는 과태료 적용대상이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열고 난방 영업”이란 :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영업하는 것

  ○ 제한대상 : 모든 사업장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등)
  ○ 과태료 부과액 :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이상-300만원
    (홍보 및 계도기간 : 13.12.31까지, 부과기간 : ‘14.1.2 ~ 2.28) 
  ○ 권장사항 
    - 건물난방온도 20℃이하 유지(시간 : 10시~12시, 17시~19시)
    -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 영업(업무) 종료 후 
   * 기타 문의사항 :지역경제과(033-570-3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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