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등 공고(수정)

작성일
2013-12-02 15:54:38.183
작성자
기업투자지원과
조회수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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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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