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 훈련 안내

작성일
2013-09-24 09:15:13.69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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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이란? 

ㅇ 개 요
  -  사업주가 소속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집체훈련훈련 전용시설 및 기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하는 훈련현장훈련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ㅇ 지 원 내 용 : 훈련과정별 훈련비, 훈련수당, 숙식비, 임금의 일부 등
 ※ 비(非)대상기업이 현장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 40% 지원
 ※ 유급휴가 훈련 : 유급휴가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과정 이수 시 지원
 ※ 숙식비 1일 5시간 이상(평균)인 경우 지원
 ※ 인터넷 원격훈련인 경우 1인당 지원한도액 내 지원

관 할 구 역 및 담 당 자 : 권혁창(강원도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태백시,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경상북도 울진군
033)650-5723

※ F A X : 033-650-5729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210-852)

※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http://www.hrd.go.kr)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관련 최신정보 및 각종 양식 제공(e-도서관)
  - 근로자 지원, 평생학습 사업관련 정보 및 각종 자료 제공

상세사항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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