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알림

작성일
2013-07-26 15:58:35.053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581
  • 다운로드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안내.pdf(4.1 MB)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교실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분류되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에 관련기관 및 시설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안내책자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2 13:12:5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