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안내

작성일
2013-07-19 11:14:00.05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587
  • 다운로드 자율점검지정신청서,현황카드(제도안내)(1).hwp(69.0 KB)
  • 다운로드 준수사항(1).hwp(13.5 KB)
  • 다운로드 자율점검 결과보고 서식(0).hwp(121.5 KB)
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961호(11.12.14)]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재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첨부서식에 따라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 점검결과서,지도점검표,자가측정결과서(의무사업장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정(재지정)신청기한: 2013.07.31일(수).
 - 신청서류 : 지정(재지정)신청서 1부/ 현황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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