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안내
- 작성일
- 2013-07-19 11:14:00.05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 587
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961호(11.12.14)]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재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첨부서식에 따라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 점검결과서,지도점검표,자가측정결과서(의무사업장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정(재지정)신청기한: 2013.07.31일(수).
- 신청서류 : 지정(재지정)신청서 1부/ 현황관리카드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