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

작성일
2013-07-11 09:19:51.83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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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가 늘어나면서 매년 전기울타리 감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행정부에서는「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전기울타리 안전관리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전기울타리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현황 및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보조금 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치한 농가에서는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 및 전기울타리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7.1~7.28(4주간) 안전관리 계도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전기울타리 전수조사  
          - 조사기간: 2013. 7. 10 ∼ 7. 19 (2주간)
          - 조사대상 : 각 읍면동에 설치된 전기울타리
          - 조사방법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변압기 및 개폐기 미
                           설치 등) 집중조사
          - 조치방법
            · 전수조사 실시 이후 2주간(7.14~28) 안전기준 미달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철거 실시
        나.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및 계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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