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 작성일
- 2013-01-24 17:30:54.71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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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조회수 :
- 8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알림(1913, 1914번)과 관련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제19차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실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협의 조정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사항 이행계획 개선 방안“에 따라서 유가족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정정 절차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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