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일
2012-09-05 14:32:18.137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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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2012.2.22.)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12-181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농산물 포전매매시 금번 제정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가.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은 양배추, 양파(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12-180호, 시행일: 2013.1.1.)이며, 농식품부고시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향후 품목 지정을 확대할 계획임)
나.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며,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붙임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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