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삼척시 미혼자국제결혼비용 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일
2012-08-07 15:57:06.167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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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인원 : 10명

○ 지원금액 : 1가구당 5백만원 

○ 신청대상 : 2009년 1월1일이후 혼인신고한 자부터 적용
   가. 혼인신고일 기준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현재까지 삼척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나. 혼인신고일 기준 만35세이상 만50세미만으로서 혼인경험이 없는 남성
   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자
      (국제결혼과 혼인신고,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거주)
   라. 부부교육 또는 가족관련교육(활동) 부부가 각6시간이상 이수자
     ※ 주민등록 거주기간 및 연령 적용기준일 : 혼인신고일

○ 신청기간 : 2012년 8월13일(월) ~ 8월31일(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신청인)
 -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신청서 
 - 국제결혼비용지원금신청서
 - 지급계좌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이수증명서 각1부

○ 문의사항 : 삼척시청사회복지과(☏570-385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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