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 작성일
- 2024-04-24 10:25:4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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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조회수 :
- 347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적용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2024.6.1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①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② 과세대상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③ 과세대상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근거법규:「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재산세 현황 부과)
■ 신청기간: 2024. 5. 1. ~ 6. 15.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① 방문/우편: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세무과
■ 문의사항: 삼척시청 세무과 ☎(033)570-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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