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04-14 10:07:26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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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
- 조회수 :
- 852
일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조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785.4억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5. 14.(금)
-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 신청
* 참여기업 목록(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 https://greenhome.kemco.or.kr
※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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