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작성일
2015-09-10 11:02:13.82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2661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흥전초 교사동 환경개선 석면철거공사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안길 137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밤라이트:160.36㎡)
       2. 그외 석면건축자재량(슬레이트:1,858.88㎡)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15.09.15 ~11.17(63일)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태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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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2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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