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기간: 2023.6.1.~2023.6.30. 신청방법: 우리도(강원도)앱)

작성일
2023-06-07 11:00:4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896
  • 다운로드 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포스터(최종).pdf(385.4 KB)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 2027년(5년간)   ※(신규신청) 23~’26년, (지급) ‘23~’27년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연 최대 300만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지원대상 : 약 1,500가구/年(강원도)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및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재혼가구 포함, 나이 무관)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지원기간 :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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