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3-04-18 18:15:55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 593
[지원대상]
❶ 장애인연금: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❷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6급)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❸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1급~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상시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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