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보조금 반환명령 행정처분(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10 08:57:14
- 작성자
-
문화홍보실
- 조회수 :
- 76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가. 공 고 명 : 도비보조금 반환명령 행정처분(독촉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3. 3. 9. ~ 2023. 3. 31.(23일간)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