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시행 안내

작성일
2022-02-07 14:24:31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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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길이 2m 제한 홍보 포스터

목줄 길이 2m 제한 홍보 포스터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21.2.20.)됨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기존과 동일)
   2)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이를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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