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1-10-08 14:33:31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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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조회수 :
- 6535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번호 : 공고 제2021-2344호
나. 공고명 :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모집 공고
다. 공고기간 : '21.10.8.(금) ~ '21.10.21(목) 14일간
라. 공고방법 :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붙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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