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 2017-03-27 10:26:12.917
- 작성자
-
세무과
- 조회수 :
- 72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12월 결산법인(16년 귀속분)
○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제출방법: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제출
○ 제출기한: 2017.5.2(화) / [연결법인 2017.5.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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