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안내

작성일
2013-06-03 13:36:27.65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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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희망키움 통장 사업이란?

  □ 사업목적 : 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정부와 자자체(시,군,구)에서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동일하게 민간지원금을 매칭 지원하여 최대 6~7배의 목돈의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13. 02. 25(월) ~ 2013. 10. 10(목)까지 매월모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부서)
  □ 문의사항 : 삼척시청 주민생활지원과(☏033-570-3752) 
                삼척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사(☏033-574-1658)
  □ 참가자격 : 
     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 60% 이상인 가구(4인 가구 기준 927,839원 이상)로서, 자활특례(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활참여가구),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 요건 충족하는 가구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초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년간
     ❍ 지원금액 : 10만원(저축액 대비 1:1 매칭비율 지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 × 0.6) 】× 0.85 (장려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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