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4-05-18 16:26:37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 :
371
  • 다운로드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jpg(1.8 MB)
  • 다운로드 집중신고기간 안내 리플릿.pdf(968.1 KB)

포스터

포스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24. 5. 13.~7. 12.(2개월) 간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및 리플릿을 참고해주세요.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6-05 15:04:3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