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신청하세요~
- 작성일
- 2013-02-14 14:21:41.437
- 작성자
-
오정미
- 조회수 :
- 655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드리는 사업입니다.
1. 대상자 선정방법과 기준
=>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1) 대상기준: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임신 출산수유부
2) 거주기준: 삼척지역 내 거주자
3) 소득수준: ①기초생활수급자
②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건강보험료 기준)
4)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을 보유한 경우
2. 서비스 제공
1) 영양교육: 대상별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등 적절한 식생활관리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단체교육, 개인 영양상담 및 가정방문 교육 등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2) 영양보충식품 제공: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으로 구성된 식품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및 대상자별 제공되는 보충식품 패키지 확인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 033)57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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