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13-05-20 17:41:23.277
작성자
방문보건
조회수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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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저소득층 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한 안과질환
 2. 지원대상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 심사)
 3. 지원범위 : 안과수술 본인부담금
 4. 구비서류 :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안과소견서, 기타 저소득층 증빙서류(별첨)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www.kfpb.org 참고)
 5. 접 수 처 : 삼척시보건소 방문보건 570-4662
 6. 지원절차 : 수술 전 구비서류 접수,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통보
     (*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지원결정 전 수술시 지원불가)  
 7. 문 의 처 : 한국실명재단 02) 718-1102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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