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서]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안내

작성일
2012-07-25 13:36:10.48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664
우리가 지킨 기초질서 
                밝은 웃음과 행복 !

경찰에서는 7월부터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집중단속기간에는 바로 통고처분, 즉결심판 등 단속 위주의 
   기초질서 확립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기초질서 준수가 곧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는 일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추진 기간
    - 중점단속기간 : 2012. 7. 13 ~ 12.31.

 ㅁ 기초질서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 거리에서 담배꽁초,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 산, 계곡 등 행락지내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맙시다
  - 다중이용시설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혐오감을 조성하지 맙시다
  -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을 무단으로 배포하지 맙시다
  -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음주소란 · 금연장소위반 행위를 하지 맙시다
  - 무허가 꽃불류(폭죽)판매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당신의 질서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삼 척 경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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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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