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고 제2013 - 5호]2013년도 징병검사 실시 공고
- 작성일
- 2013-01-28 13:36:40.32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570
병무청 공고 제2013 - 5호
2013년도 징병검사 실시 공고
2013년도 징병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징병검사대상자께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1월 24일
1. 1. 1. 징병검사 대상자
ㅇ 1994년 1월1일부터 1994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ㅇ 1993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2.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선택대상 : 1994년생(1993년도 이전 출생한 사람은 제외)
※ 1993년도 이전 출생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 실시
ㅇ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
「민원신청」→「징병검사민원」→「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 후 본인선택(변경·취소)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 가능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 다만, 학생, 학원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 학원 및 직장소재지)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
- 연간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 가능
.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
> 다만, 1일 징병검사 인원은 한정되어 있음으로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변경)해야 함
>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할 수 없음
>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함
ㅇ 본인선택 가능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상세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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