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참여 및 참여기업 모집 안내
- 작성일
- 2014-05-13 08:59:43.22
- 작성자
-
김형래
- 조회수 :
- 325
청년 실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50% 절감의 기회를
미취업 청년층을 중소기업에서 신규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 사업입니다.
■ 모집기간 : 2014. 2. 1 ~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우선지원대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비영리 법인 및 단체 포함)
단,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제외 대상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인턴지원협약 체결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단,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최근 3년간(‘10~’12) 2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대상인턴(구직자)
▶ 만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휴학자, 졸업예정자,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야간학교 재학중인 자 참여 가능
▶ 제외 대상
-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단,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대학 중퇴자, 휴학생,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 채용예정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 : 인턴 채용 시, 인턴생 약정임금의 50%(최고 80만원)를 인턴기간 동안 지원
- 인턴 기간 : 최장 6개월 (단, 고용보험 50인 이상 기업 4개월, 100인 이상 기업 3개월)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월 65만원 6개월간 추가 지원
▶ 취업지원금(인턴)
-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직에 취업한 인턴에게 취업지원금 220만원 지급
- 전기업 전기·전자,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인턴에게 취업지원금 18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
▶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http://www.work.go.kr/intern) 온라인 신청
▶ 접수 :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는 동해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donghaecci.korcham.net) 청년취업인턴제 참조
■ 접수 및 문의 : 동해상공회의소 청년취업 인턴제 담당자 (033-533-39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