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알림
- 작성일
- 2014-06-11 13:38:59.89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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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70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3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상,하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 결과 붙임 사업장의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오니 자율점검업체소 지정서를 환경보호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체 : 46개소
◎ 지정 취소 사유 : 결과보고 미제출
-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중점관리등급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차후 지도 · 점검 시 위반사항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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