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교육지원청] 삼척고등학교 이전 사업 부지 환매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6-04-26 16:59:44.8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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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고등학교 이전 사업 부지 환매 공시송달 공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삼척고등학교 이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삼척고등학교 이전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협의취득된 토지(강원도 삼척시 성남동 30-1번지 외 20필지)가 필요없게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제2항,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환매권 발생을 통지한 토지 중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강 원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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