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법 신청 종료 안내
- 작성일
- 2017-03-15 14:27:14.99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629
- 지원대상
○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 2017. 4. 5일 까지
- 신청처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내)
- 신청방법 : 신청처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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