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특정감사(공동주택 분야) 실시계획 통보
- 작성일
- 2017-05-04 17:44:59.863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701
1. 강원도 감사관-6072(2017.5.2)호 및 삼척시 기획감사실-6208(2017.5.4)호의 관련입니다.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강원도 행정감사 규칙」제2조에 의거 『2017년도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특정감사(공동주택분야)』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다음의 사전조사 자료를 2017.6.8(목)까지 삼척시 건축과로 제출(clover01@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기간 : 2017. 7. 3. ~ 7. 7.(5일간)
나. 감사범위 : 2014. 1월 이후 공동주택 분야 업무
다. 감 사 반 : 강원도 감사관실 기술감사담당 외 2명
붙임 공동주택분야 감사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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