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완료 공지
- 작성일
- 2017-07-17 15:27:45.18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162
수도법 제8조의2제1항(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함」에 따라「삼척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원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검토받아 완료되었기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인 및 이해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우리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 공지 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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