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 등 홍보 안내
- 작성일
- 2020-08-05 10:35:5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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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조회수 :
- 614
건설근로자법 개정 및 퇴직공제제도 홍보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제도
(상용직근로자의 퇴직금 대체 효과)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1997년에 설립된 고용노동부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퇴직공제제도 적립근로자 약 650만 명)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요
❍ 건설근로자법 개정 주요 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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