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 등 홍보 안내

작성일
2020-08-05 10:35:55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614
  • 다운로드 건설근로자법 개정 및 퇴직공제제도 안내 협조요청.hwp(74.0 KB)
건설근로자법 개정 및 퇴직공제제도 홍보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제도
(상용직근로자의 퇴직금 대체 효과)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1997년에 설립된 고용노동부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퇴직공제제도 적립근로자 약 650만 명)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요
  ❍ 건설근로자법 개정 주요 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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