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광과 처리부서 관광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없 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서류 참고
심사기준
첨부파일
  • 2. [별지 제44호서식]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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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073 )
최종수정일 :
2023-01-03 0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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