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민원설명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과 처리부서 관광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10,000원 (삼척시 지방자치단체조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서류 참고
심사기준
첨부파일
  • 9. [별지 제32호의2서식] 조건이행내역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073 )
최종수정일 :
2023-01-03 0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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