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제5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점용허가신청)
민원설명 ㅇ공공하수도 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함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해당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설계도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2_점용허가 신청서.hwp
  • 별표 3_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608 )
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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