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제3조(일시사용신고)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일시사용신고)
민원설명 ○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서 수리 후 5일 이내 신청자에게 통지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1부
2. 위치도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1_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608 )
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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