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분뇨수집ㆍ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민원설명 경영,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시에 신고서를 제출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39]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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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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