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민원설명 해당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영업을 신청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국가기술자격취득 여부,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등록 : 23,000원
변경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1부.

변경시 -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3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608 )
최종수정일 :
2018-10-02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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