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 |
민원설명 |
1.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나. 제조시설의 변경
다.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인원)ㆍ설계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함) 및 규격 변경
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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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하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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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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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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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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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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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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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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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등록 : 23,000원
변경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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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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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계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6.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변경시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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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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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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