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영업을 위한 신청
영업에 관련된 사항 변경시 변경 신고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국가기술자격취득 여부,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등록 : 23,000원
변경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신청서/변경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